​‘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항소심 징역 5년 선고...1년 감형 "총 형량 3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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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7-2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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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년 9월 추석 받은 특활비 2억원 ‘무죄’...예비적 공소사실 ‘횡령’ 유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67)이 2심에서 1년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5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했다. 2017년 10월 모든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뇌물 부분은 마찬가지로 무죄로 봤다. 또한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국고손실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들로부터 받은 특활비가 정황이나 경위로 비춰 뇌물로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회계직원과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국고손실 혐의도 무죄로 봤다.

또 16년 9월 추석 이병호로부터 받은 2억 원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봤으며, 횡령 혐의 역시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16년 9월 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인 횡령 혐의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병기와 회계직원과 공모해 횡령한 혐의는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 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돈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유죄로 인정한 금액은 2016년 9월 전달된 2억 원을 제외한 33억 원이다. 이에 따라 징역 6년의 실형과 추징금 33억 원이 선고됐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됐다.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도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며 징역 12년과 벌금 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구형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탄핵의 주된 사유가 된 국정농단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등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후 옛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도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검찰과 박 전 대통령 모두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이에 따라 ‘국정원 특활비’ 사건을 양측에서 상고하지 않는다면, 징역 2년에 징역 5년이 추가돼 징역 7년이 확정되며, 국정농단 사건으로 선고받은 징역 25년이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징역 32년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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