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김학수 금융결제원장 “4700TB 방대한 금융 빅데이터, 은행ㆍ핀테크 기업에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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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입력 2019-07-2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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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결제시장 확대ㆍ이용료 인하 위한 '오픈뱅킹'도 추진

  • 11월 은행권ㆍ12월 핀테크 기업 실시 목표로 준비 속도

  • 이상거래탐지시스템 활용 등 보안 리스크도 대비 철저

  • 지급결제시장 공정경쟁 기반 조성…서비스 경쟁 유도

  • 신남방 국가 결제시스템 구축 지원 등 해외사업 확대

“지난 30여년간 금융결제 인프라를 운영하면서 축적한 방대한 데이터와 데이터 관리 노하우를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 핀테크 기업에 개방·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취임 100일을 갓 넘긴 김학수 금융결제원장은 4700테라바이트(TB)에 달하는 금융결제원의 빅데이터를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에 공유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금융결제원은 금융공동망을 기반으로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금융거래를 지원하는 지급결제전문기관이다. 현금인출, 계좌이체, 송금 등으로 생성되는 데이터 정보만 하루에 4TB 규모에 이른다.

김 원장은 “금융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금융결제원이 보유한 데이터도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고민해야 할 때”라며 “올해는 금융결제원 내 산재돼 있는 업무별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정제·가공해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금융결제원은 지난해 은행권 공동으로 ‘CD·ATM 운용 효용성분석’과 ‘금융의심거래 분석’ 시범과제 사업수행을 실시, 금융공동망 데이터의 잠재적 유용가치를 확인했다. 올해는 ‘기업정보를 활용한 금융시장 분석’ 과제를 빅데이터 공동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김학수 금융결제원장 [사진=금융결제원 제공]


빅데이터 개방뿐 아니라 ‘오픈뱅킹’ 공동업무 시스템 구축 작업도 금융결제원의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다. 오픈뱅킹은 모든 핀테크 기업이 개별 은행과 별도 제휴 없이도 조회·이체 등 은행의 핵심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용 수수료도 종전 10분의 1 수준으로 대폭 낮아진다. 금융결제원은 금융위원회, 금융보안원과 함께 오픈뱅킹 구축 작업의 핵심기관이다.

김 원장은 “10월 은행권 시범 실시와 12월 핀테크 기업의 본격 실시를 목표로 순조롭게 구축을 진행 중”이라며 “그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담조직과 인력을 투입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김 원장은 오픈뱅킹을 ‘철로’에 비유했다. 지급결제망도 철로와 같은 필수 설비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급결제망을 더 넓히고, 이용료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며 그것이 바로 오픈뱅킹이 가지는 큰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우리나라의 금융결제시스템은 개별 은행과 금융결제원을 중심으로 접근성이 제한됐고 핀테크 기업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폐쇄적인 시스템이었다”며 “그러나 오픈뱅킹은 이를 개방한 것으로, 새롭고 혁신적인 종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기반이 조성되면 지급결제시장의 모든 플레이어들에게 상당한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장은 “이 과정에서 핀테크 기업과 기존 전통 금융회사들이 지급결제 시장에서 주도권을 갖기 위해 경쟁하면서 결국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서비스 출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오픈뱅킹으로 인한 혁신의 이면 뒤에 우려되는 보안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원장은 “오픈뱅킹 시스템 구축을 통한 과감한 인프라 혁신과 개방은 한편으로 보안 리스크에 대한 우려로 연결될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보안적 위험요소와 리스크에 대비해 핀테크 기업에 보안점검 가이드를 제공하거나 보안적합성을 검증받은 서비스에 한해 출시가 가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상대적으로 보안성이 취약한 중소 핀테크 기업에는 계좌 잔액 또는 거래내역조회 시 실계좌번호 대신 가상 번호를 제공하는 등 해킹에 따른 정보유출 발생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고 있다”며 “또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으로 실시간 거래를 모니터링해 이상징후가 탐지되면 거래를 중지시키는 등 사후적으로도 보안 절차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금융결제원 본관 [사진=금융결제원 제공]


금융결제원은 국내를 넘어 신남방지역 등 해외국가를 대상으로도 결제시스템 구축 지원 및 컨설팅 사업을 추진 중이다.

캄보디아에서는 지난 4월 말 국가 지급결제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다음 달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현재 은행 간 연계테스트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아르메니아에는 외환송금시스템을 구축, 이달 서비스를 개시했다.

신남방지역 국가인 베트남에서는 오픈API 구축 워킹그룹에 참여하고 있으며, 태국에서는 자국 계좌 기반으로 QR을 이용해 현지에서 결제가 가능한 크로스보더(Cross-Border) QR Pay의 연내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업무를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금융결제원은 스리랑카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지급결제시스템 현대화를 주제로 정책자문 컨설팅을 수행 중이며, 유럽부흥개발은행(EBRD)과 협력해 우즈베키스탄의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컨설팅 추진을 협의하고 있다.

김 원장은 “신남방특별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정부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정부의 신남방정책 추진에 부응하고자 다양한 해외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저개발 국가의 금융인프라 개선을 위해 아시아개발은행(ADB), EBRD,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을 발굴해 보다 해외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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