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게임중독 질병분류' 움직임...민관협의체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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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07-2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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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병코드 국내 도입 여부·시기와 방법 등 논의

  • 국내 실태 조사·각계 의견 수렴도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 장애(게임중독)를 질병으로 분류하려는 움직임 관련,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대응마련에 나섰다.

23일 출범한 민관협의체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제1차 회의를 열어 '게임이용 장애' 국내 도입 문제에 충분한 대비시간이 있다는 것에 공감하고 질병코드 국내 도입 여부,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민관협의체는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 추진 배경과 질병코드 도입 시 예상되는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해 각계 목소리를 충분히 들을 계획이다.

또 질병코드 도입의 과학적·객관적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와 게임업계가 공동 선행 연구를 검토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민관협의체는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와 관련, 게임업계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킬 방안을 찾기 위해 설립됐다.

의료계(3명)·게임업계(3명)·법조계(2명)·시민단체(2명)·관련 전문가(4명) 등 각계 대표 민간위원 14명과 정부위원 8명 등 22명으로 구성됐다.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통계청의 실·국장급이 참여한다.

지난 5월 WHO는 총회에서 게임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한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WHO 권고가 2022년 1월 발효되고 한국표준질병분류(KCD) 개정은 2025년에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 국내 적용은 2026년쯤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게임중독 질병분류' [사진=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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