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남남...송중기·송혜교 이혼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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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7-2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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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가정법원에서 조정 성립...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아

배우 송중기(34)와 배우 송혜교(37)의 이혼 조정이 성립돼 두 사람이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판사 장진영)은 22일 두 사람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7일 송중기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달 26일 송중기를 대리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송중기는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려 죄송하다”면서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하고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해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로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사진=블러썸 엔터테인먼트 & UAA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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