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로데오거리 음란행위’ 정병국 구속영장 기각…“범행 뉘우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현미 기자
입력 2019-07-20 00: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인천지법 19일 영장심사…“구속 필요성 부족” 판단

인천 로데오거리에서 수차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된 프로농구 정병국 선수(35)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천지법 이종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 소속 정병국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같은 날 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주거·직업·가족관계뿐 아니라 범행을 뉘우치며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정병국은 지난 4일 오전 6시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바지를 내린 채 자위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 여성 목격자가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용의자를 정병국으로 특정했다. 지난 17일 전자랜드 홈구장인 인천삼산월드체육관 주차장에서 정병국을 체포했다.

정병국은 체포 당시 혐의 일부를 인정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범행 전 술은 마시지 않았다. 죄송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정병국은 올해 상반기에도 수차례에 걸쳐 음란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심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프로농구 전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 소속 정병국 선수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를 나와 인천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병국이 공연음란죄로 체포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올해 1월 9일 오후 3시 20분께 부천에 있는 한 공원에서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의자에 앉아 신체 특정부위를 노출한 채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지난 5월 22일 음란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40시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년간 취업을 하지 못하는 명령도 받았다.

정병국은 인천 제물포고와 중앙대를 졸업하고 2007년 프로농구 신인드래프트 3라운드 22순위로 전자랜드에 입단해 한때 주전급 선수로 활약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