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석방 "과거와 단절... 반성하며 살겠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용진 기자
입력 2019-07-19 13:4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법원 집행유예 선고... 넉달만에 석방

마약 투약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가 19일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로 풀려났다.

황씨는 집행유예가 선고된 직후 구금 중이던 수원구치소에서 석방됐다. 황씨는 구치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과 만나 "과거와는 단절되게 반성하며 살겠다"며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다"고 전했다.

또 “우리 아버지가 경찰청장과 절친”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며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황씨는 이어지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황씨는 지난 2015년 11월 마약투약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공범만 집행유예로 처벌받고 황씨는 처벌을 피한 사실이 지난 4월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특히, 법원의 판결문에서 8차례 넘게 황씨의 이름이 거론됐는데도 처벌은 물론 수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 배경에 의혹이 쏠리기도 했다

질문에 답하는 황하나 (수원=연합뉴스) =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황씨가 주변 지인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경찰청장과 베프(베스트 프랜드)”라며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과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졌다.

결국 황씨는 경찰의 재수사를 거쳐 구속됐으며, 구속된 지 석달만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20만원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황씨는 지난 2~3월 아이돌 가수 박유천과 함께 모두 6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투약하고 2015년 11월 A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판사 이원석)은 이날 오전 10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20만 560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지난 4월 경찰의 봐주기 의혹으로 촉발한 '남양유업 외손녀 마약사건'은 석 달여 만에 마무리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