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정씨 사건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재판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어, 이날 정씨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1997년 한보그룹이 부도가 나자 자회사 동아시아가스(EAGC)의 자금 약 322억 원을 횡령해 스위스 비밀계자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또 국세 253억 원을 체납하기도 했다.
검찰은 정씨에 대한 공소시효가 임박해 2008년 9월 정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지난달 정씨가 잠적한지 21년 만에 파나마에서 체포해 송환했다.
한편 정씨의 아버지인 정 전 회장도 횡령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해외로 도주했으며,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지난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