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야 더 오를 텐데요"...재산세 부담 커도 쥐고 있는 집주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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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19-07-1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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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필 세무사 "추가적으로 매입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다"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

올해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었지만 집주인들은 세금 부담보다 집값 오름 폭이 더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세금 부담 때문에 가지고 있는 집을 매물로 내놓기보다는 계속 보유하겠다는 분위기다. 오히려 이 기회에 집을 추가로 매수하는 것을 고민하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집주인에 많은 세금을 물려 다주택자, 고가주택자가 집을 팔게 함으로써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고객들은 불만만 많다"면서 "1주택 고령층의 경우 (세부담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만, 생활반경이 정해져 있는 분들이라 이사를 갈 수도 없는 노릇이다. 다주택자의 경우 세금 몇 백 더 나왔다고 팔기엔 양도세가 몇 천, 몇 억으로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2주택자 이상은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더 궁금해 한다"며 "집값 오름세만 보장돼 있다면야 세금 몇 배 더 내는 건 문제 아니라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필 세무사는 "세금은 고정비용인 만큼 강남 사람이라고 세 부담이 없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요새는 세 부담을 넘어서는 추가 수익이 발생할 건지를 중점적으로 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또 "중과세 세금을 물더라도 어차피 내가 원하는 시세까지 갈 거라 내다보기 때문에 세금을 내고 버티겠다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전했다.

이어 "추가적으로 매입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다"며 "몇 년치 보유세 부담을 시뮬레이션해 향후 시세 전망과 비교했을 때, '감당할 만한 수준'이란 판단이 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여름까지 미친 듯 오르던 집값은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한동안 잠잠하다 최근 들어 다시 뛰는 모양새다. 정부는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란 강수를 예고하고 있지만, 상한제 영향권에 들어와 있지 않은 기존 아파트 오름세는 여전하다.

이 센터장은 "당장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 적용한다면 시장이 얼어붙긴 할 것"이라면서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정부가 지금의 규제책을 계속 가져가긴 힘들다. 그렇게 하면 시장 기능이 마비돼 버린다. 외곽에 3기 신도시를 짓는다지만, 안에 살고픈 수요가 많다. 당장은 억눌려 있어도 다시 또 튀어오를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올 상반기 증여건수가 미친 듯이 늘었던 건 향후 시장이 좋을 거라 예상한 투자자가 많았다는 방증"이라면서 "값 떨어질 물건을 증여하면 자식들도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집주인들은 매물 출하 대신 '절세 방법' 강구를 택하고 있다. 박일중 세무사는 "다주택자들은 강남이나 주요 위치에 있는 고가주택, 소위 '똘똘한 한 채'를 남겨놓곤 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분위기다. 우리도 그걸 권장한다"며 "올해부터 세제혜택이 줄긴 했지만, 이걸 감당해도 다주택자 중과는 피하는 게 낫다는 계산이다. 과세 투명화가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김 세무사 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기존 주택분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조항도 있다 보니, 임대사업자등록도 의사결정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여도 고려할 만한 카드 중 하나다. 박 세무사는 "증여는 이미 많이 했지만, 앞으로 고려하는 분들이 더 늘 수 있다. 자녀에 증여한 후, 자녀가 그곳에 안 살 경우 자녀 명의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버리는 식"이라며 "채무까지 같이 증여하는 부담부증여 같은 경우 증여세를 아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 대다수는 세금으로 집값 과열을 잡을 순 없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하려면 세금을 급격히 올려야 하지만, 조세저항을 고려하면 이 같은 카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강남구 대치동 미도아파트 인근 D공인 관계자는 "집주인이 25억원인 집에 대한 세금을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5000만원 냈다고 가정하면, 그 세금 감안해서 더 비싸게 팔 것"이라며 "세금으로 시장을 잡는다는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다. 집주인들의 짜증만 부르고 표만 잃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다만 연말 종합부동산세 부과 때가 되면 집주인들의 스탠스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다. 김 세무사는 "연말 되면 피부로 더 느낄 것"이라며 "게다가 올해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받아 다소 감면받은 세금을 내년이나 그 이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독주택 대비 덜 오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같이 오른다면 부담이 만만찮을 것"이라면서 "충분한 현금을 쥐고 있지 않다면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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