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 ICT기업도 제3인터넷은행 가능…10월 인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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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9-07-1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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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전원 탈락 막게 모든 인가 과정 컨설팅 제공키로

  • "토스ㆍ키움 재도전하더라도 신규 신청자 불리할 것 없어"

한 차례 무산됐던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절차가 오는 10월 10일부터 다시 시작된다. 금융당국은 종전처럼 전원 탈락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인가 절차 모든 과정에 걸쳐 신청자에 컨설팅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신규 신청자를 늘리기 위해 ICT(정보통신기술)기업이 아니더라도 인터넷은행의 경영을 잘 할 수 있으면 누구든지 경영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선언했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 방안을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5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한 토스뱅크와 키움뱅크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지만,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 평가의견과 금감원 심사 결과 등에 따라 2개사 모두에 예비 인가를 불허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인가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번에도 기존 인가 추진 방안의 큰 틀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2개사 이하를 신규 인가하고, 인터넷전문은행법령에 따른 업무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는 것이다.

또 평가 방식도 이전과 유사하게 주주구성과 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을 평가하기로 했다. 외평위의 평가 결과를 참고하는 것도 이전과 동일하다.

다만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주도적 경영주체는 ICT 기업만이 아니라 인터넷디지털 특화 영업을 잘 할 수 있는 기업 누구든지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법상 누구든지 금융위 승인 하에 의결권 지분 34%를 소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에 알리바바(전자상거래업체)와 샤오미(가전업체) 등이 진출한 것처럼 인터넷 인터넷이나 디지털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회사들이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경쟁력 있는 신청자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 인가 절차의 모든 과정에 걸쳐 신청자에게 컨설팅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인가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외평위 회의도 개선키로 했다. 신청자와 외평위의 접촉 기회를 늘려 외평위의 의문을 최대한 답변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위는 필요한 경우 외평위원장을 금융위 전체회의에 불러 심사 취지를 듣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앞서 5월처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가 사실상 무산되도록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지난 5월 외평위 결과를 그대로 수용한 후 금융위는 국회와 금융권‧핀테크 업체 등으로부터 혁신금융을 이끌 진취적인 자세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다만 외평위의 독립성은 존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외평위의 심사 결과를 존중할 뿐 아니라 외평위 구성에도 개입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권에서는 앞서 인가 절차를 밟았던 토스‧키움뱅크가 신규 신청자보다 유리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신규 신청자가 불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토스‧키움뱅크가 재도전하더라도 다른 신규 지원자가 경쟁력 있다면 예비인가를 획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예비인가 신청 접수 기간은 오는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이다. 예비인가 심사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결정하기로 했다. 이후 본인가는 신청 후 1개월 이내 결과가 발표된다.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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