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오늘(16일)부터 본격 시행…신고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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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07-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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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등 개정안)'이 16일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개정안을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보면 괴롭힘의 행위자와 피해자, 벌어진 장소, 행위 요건 등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다. 행위 요건으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회사 인사팀이나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신고하면 된다.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도 회사에 피해 사례를 알릴 수 있다.

회사 측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사실 확인을 위해 곧바로 조사에 나서야 한다.

괴롭힘이 사실로 드러나면 회사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등을 제공하고 가해자에게는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진=게티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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