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대기오염 민관합동조사에 주민 추천업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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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박승호 기자
입력 2019-07-1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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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청 [사진=여수시청 제공]




여수산단 대기 측정치 기록 위반 배출업체에 대한 민관 합동조사에 주민들이 추천한 업체가 참여하게 된다.

또 10인 이상 주민이 배출업체의 환경시설에 관한 자료 공개를 요청할 경우 배출시설 운영 현장을 직접 볼 수 있게 된다.

15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여수산단 민․관 협력 거버넌스위원회가 여수산단 환경관리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2일 여수시청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주민 대표와 사회단체, 전문가, 지역 도의원과 시의원, 전라남도, 여수시,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19명의 위원이 참석해 기관별 대책과 추진 상황을 발표하고 거버넌스 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논의했다.

거버넌스에서 논의 중인 의제는 △대기 측정치 기록 위반 배출업체 민․관 합동조사 △여수국가산단 주변 환경실태 조사 △환경오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현장 공개 방안 △여수국가산단 주변 주민 건강역학조사 및 유해성 평가에 대한 세부 시행 방안이다.

이날 회의에서 대기 자가 측정치 기록 위반 배출업체 민․관 합동조사의 경우 주민대표와 사회단체가 추천한 신뢰성 있는 민간 측정대행업체 2개 기관과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 공동으로 대기오염도 검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현장 공개 방안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7월 중 기업체와 ‘환경오염시설의 자발적 공개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공개 대상 사업장은 여수산단 내 모든 사업장이다.

이에 따라 10인 이상 주민이 환경시설 및 방지시설 자료 공개를 전라남도와 여수시에 요청하면 기업의 영업비밀 등의 침해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외한 관련 자료를 사업장이 제공하고, 참여 주민이 직접 해당 업체를 방문해 사업자의 안내를 받아 배출시설 운영 현장을 볼 수 있다.

여수국가산단 주변 환경실태조사와 주민 건강역학조사 및 위해성 평가의 경우 지난 4차 회의에서 주변지역 범위를 10km이내 지역으로 잠정 설정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 항목별로 조정키로 한 바 있다.

다음 회의에서 그동안 환경실태조사에서 배출 사업장과 주민 건강과 연관성을 밝혀낸 이 분야 권위있는 전문가를 패널로 초청해 국내 유사사례를 살펴보고 세부 조사방법・대상・범위・절차・내용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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