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이력사항 제공 의무화…아동학대 ‘원천 봉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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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9-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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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혜훈, 개정안 대표발의…자유로운 정보 열람 가능

서울 금천구 아이돌보미 유아폭행 사건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재발방지를 위해 돌보미 정보를 보호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12일 아이돌보미의 인적사항, 경력은 물론 폭행·상해·유기·불법 서비스 알선으로 인한 자격정지·취소 이력 등 정보를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돌보미의 상세 정보를 보호자에게 제공해 이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또한 아이돌보미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조사 결과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현행법에는 보호자가 아이돌보미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돌보미 활동 중 발생한 부적합한 행위로 자격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아이돌보미는 기간이 경과되면 다시 활동할 수 있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지난 4월 서울 금천구에서 아이돌보미가 14개월 영아의 뺨과 머리 등을 때리는 등 수십 차례에 걸친 학대로 구속 기소되며 공분을 산 바 있다.

5월에도 경기도 안산에서 60대 아이 돌보미가 7개월 영아의 머리를 세게 흔들고, 또 다른 아이의 머리를 때리는 모습이 CCTV에 포착돼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혜훈 의원실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8세 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대부분의 아이돌봄 종사자는 반드시 ‘Ofsted(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Children’s Service and Skills)‘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해 범죄조회경력서, 아동보육관련 수업 이수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의원은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통해 약 6만명의 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아이돌봄 서비스의 이용 가구는 2014년 5만4362가구, 2015년 5만7687가구, 2016년 6만1221가구, 2017년 6만3546가구, 2018년 6만4591가구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파견되는 아이돌보미도 2014년 1만7208명, 2015년 1만7553명, 2016년 1만9377명, 2017년 2만878명, 2018년 2만3675명으로 점점 늘었다. 최근 5년간 자격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아이돌보미도 총 61명으로, 2015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인적 사항, 돌봄 경력, 아이돌보미 자격 제한 이력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호자가 알아야 하는 정보”라며 “만족도 평가도 보호자가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아이돌보미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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