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남]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처분한 재산, 상속세의 대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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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PD
입력 2019-07-1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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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기 쉬운 세금이야기 season2


민법에서 ‘상속’은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세법, 그 중에서도 상속증여세법에서는 상속세의 범위가 더 폭넓다고 하는데요.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가입한 보험금을 자녀가 받게 되었을 때도 상속세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퇴직금은 어떨까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처분하였더라도, 자녀가 ‘상속세 납부’의 책임을 지기도 한다는데요.

오늘 ‘알기 쉬운 세금이야기 season2 - 절세남’에서는
대체 상속세의 대상에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상속재산’, ‘간주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에 대해 알기 쉽게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상속세를 현명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알아봅니다.

진행 : 이승재 논설위원
출연 : 김주석 세무법인 BnH 세무사
연출 : 이현주 PD
 

[사진=영상팀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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