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성추행’ B.A.P 전 멤버 힘찬, “호감있던 관계, 강제추행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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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7-1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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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행동만 동의, 나머지 행태에 대해서는 부동의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보이그룹 B.A.P 전 멤버 힘찬(본명 김힘찬·29)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신체접촉이 있었지만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이 힘찬의 주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판사 추성엽)은 12일 오전 10시 10분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힘찬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힘찬은 이날 십자가가 달린 검은색 와이셔츠에 정장차림, 투블럭 헤어스타일을 한 상태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힘찬 측은 “혐의를 부인한다”며 “두 사람이 호감이 있던 관계 였으며, 명시적이지는 않으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며 강제추행이 아니라는 주장을 했다.

이어 “공소사실 중 인정하는 것은 가슴을 만지거나 키스를 한 것만이며, 그 외에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 모두에게 ‘쟁점을 정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힘찬은 지난해 7월 24일 새벽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펜션에는 힘찬과 그의 지인 등 남성 3명과 여성 3명이 있었으며, 술자리르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추행을 당한 A씨는 사건 이후 경찰에 신고해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힘찬은 “서로 호감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쌍방의 주장이 엇갈리나 참고인 진술 등을 확인해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힘찬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달 16일 오후 2시 10분을 다음 기일로 잡고 이날 절차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멤버 힘찬(본명 김힘찬·29)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번째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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