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준강간 혐의로 배우 강지환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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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7-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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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일 영장실질심사 열릴 예정

경찰이 성폭행‧성추행 혐의로 긴급체포 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2)에 대한 구속영장을 11일 신청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이날 오전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당시 정황 등을 근거로 영장을 신청했다”며 준강간 혐의로 강지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강지환은 전날 이뤄진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어 범죄 경위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강지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일 열릴 예정이다.

경기지방경찰청과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강지환은 10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가량 성남 분당경찰서 유치장 내 조사실에서 2차 조사를 받았다.

앞서 전날 긴급체포된 후 실시된 1차 조사에서 “술을 마신 것은 기억나는데 그 이후 기억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과 같은 입장을 2차 조사에서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지환은 9일 오후 10시50분께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소속사 외주 스태프 여직원 A씨와 B씨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씨와 강지환을 분리한 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준강간 혐의로 긴급체포 했다.

B씨는 전날 오전 이뤄진 피해자 조사에서 강지환이 A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B씨가 놀라 소리를 지르자 그제서야 강지환이 범행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A씨도 자신이 기억하는 것을 진술했으며,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의 진술 중 엇갈리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배우 강지환. 사진=유대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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