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사내 메신저로 직장동료 성희롱"...인권위,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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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19-07-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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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12월까지 2년간 성희롱 결정례 및 관련 통계자료 수록


#직장인 A씨는 남성 직원들이 업무시간 중 사무실 컴퓨터에 설치한 메신저를 이용해 동료 여성 직원들을 성적으로 비하한 사실을 업무 대행 중 알게 됐다. 특히, 자신도 그 대상이 된 것을 알게 된 A씨는 다른 피해 여직원에게 이를 전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신청했다.

#기혼여성인 직장인 B씨는 기혼남성인 상사 C씨와 함께 출장을 다녀온 사실을 두고, 직장 동료들이 '신혼부부 같다'고 표현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연상시키는 발언을 해 모욕감을 느꼈다. 직장 동료들은 또한 이를 유포하고 소문의 책임을 오히려 B씨에게 전가하기까지 했다.

인권위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시정권고한 성희롱 사례 37건을 모은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 제8집'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는 2007년부터 성희롱 시정권고 사건에 대한 사례집을 발간해왔으며 이번이 여덟 번째다.

인권위는 "오늘날 성희롱 문제는 친밀감의 표시 또는 개인간의 내밀한 영역이 아니라 권력 관계에서 발생한 성 차별이자, 성적 괴롭힘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장되고 있다"며 "성희롱에 대한 국민적 감수성이 많이 높아졌음에도 사회 전반에 걸쳐 성희롱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인식 개선과 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실제로 성희롱 진정사건 접수는 200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7년에는 296건이 접수돼 2007년~2016년 평균(201.8건) 대비 46.7% 증가했다.

특히, 인권위 설립 이후 2017년 12월 31일까지 처리한 성희롱 사건은 2334건이며 이중에서 △시정권고 209건 △합의 226건 △조정 28건 △조사 중 해결 167건 등으로 총 630건(27.0%)이 권리구제됐다.

인권위는 "209건의 권고사건 당사자 관계를 살펴보면 직접고용 상하관계가 65.6%"라면서 "성희롱이 직장내 권력관계와 깊은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당사자 직위는 성희롱 행위자의 경우 대표자, 고위관리자, 중간관리자가 63.6%이고 피해자는 평직원이 72.4%로 가장 많았다.

한편,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 제8집은 인권위 홈페이지에서 [정책정보] - [결정례] - [결정례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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