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는 괜찮겠지..."하다 보험사기범 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민수 기자
입력 2019-07-03 15:4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해외여행 중 스마트폰을 잃어버린 경우 도난당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해외여행자보험은 분실한 휴대품의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행 정보를 공유하는 카페나 블로그 등에는 이와 같은 경험담이 '꿀팁'이라는 명목으로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글을 본 이들은 '좋은 정보 감사하다'며 엄지척 댓글도 남깁니다.

금융감독원은 '남들도 다 하는데, 나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생각했다가는 자칫 범죄자 딱지가 붙을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문제의식 없이 보장대상이 아닌 사고인줄 알면서도 보험금을 받기 위해 보험사에 사실과 다른 사고내용을 신고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기범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를 한 번 볼까요?

지난해 경찰은 해외여행을 하다가 귀중품을 잃어버렸다고 거짓 신고해 보험금을 타낸 사람들을 무더기 적발했습니다. 이 중에는 대학생, 회사원, 공기업 직원 등이 대다수였습니다.

이들은 2016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해외여행을 하다가 물품을 잃어버렸다고 거짓 신고하는 수법으로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1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가로챈 보험금 총액만 51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외여행 중 보험금 청구는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편하고, 물품 분실 관련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것입니다. 이들은 보험사기가 의심돼도 조사가 어렵다는 점도 악용했습니다.

이 같은 보험사기는 병원과 자동차 정비업체에서도 흔히 적발됩니다.

일례로 일부 병원에서는 임플란트 시술 상담을 위해 내원한 환자들에게 보험을 통해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허위 수술확인서와 진단서를 발급해 보험금 편취를 돕기도 합니다.

또 일부 정비업체는 차량 사고가 난 김에 공짜로 다른 부분까지 수리해 준다며 차주를 유혹해 허위 사고내용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환자나 차주는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동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의료기록을 조작하거나 사고내용을 확대·과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가담·동조하면 그 자체가 범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 인상이라는 경제적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