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북부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하고, 함께 범행에 가담한 공범 16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의정부 일대에서 총 18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약 2800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배달대행 일을 하던 A씨는 친구, 전 연인, 동료 배달기사 등에게 돈을 빌려 인터넷 도박을 하다 전 재산을 날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빚을 갚기 위해 지인들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A씨는 공범들이 타낸 보험금까지 가로챘다. “보험사에 적발돼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속이거나, 보험사 직원을 사칭해 공범들로부터 총 600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보험사로부터 A씨의 사고에 대한 고의 의심 신고를 받고 9개월간 블랙박스 영상·계좌 추적 등 정밀 수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박으로 탕진한 돈을 갚을 방법은 보험사기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고 지난 2일 구속한 뒤, 공범들과 함께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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