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1인 창조기업 CEO, 창의성만 있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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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19-07-0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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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제2벤처붐 활성화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관심이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혼자서도 창업이 가능하고, 정부로부터 풍부한 지원도 받을 수 있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Q. 1인 창조기업이 뭔가요?
A. 1인 창조기업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문화콘텐츠와 식품, 공예, 건축, 교육, 농업 부문등 다양한 사업분야에서 전문성과 창의성만 있으면 창업 도전이 가능합니다.

Q. 1인 창조기업 제외업종이 있나요?
A. 사행성 사업이나 투기성 업종은 제외됩니다. 건설업과 숙박업, 부동산업 등 한국 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32개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Q. 1인 창조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센터가 있나요?
A. 정부는 예비창업자나 초기창업자들에게 사무공간, 경영자문, 창업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51개(수도권 23개, 비수도권28개)의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 특화센터도 운영합니다. 3D프린터와 핀테크, 방송.통신 등 특정 유망 1인창조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센터에는 기본 1년, 최대 3년 간 입주가 가능합니다.

Q.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이 있나요?
A. 정부는 유망 창업기업의 제품·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필요한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1인 창조기업 마케팅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1인 창조기업 예비창업자나 1인 창조기업, 1인 창조기업 유예기간에 해당되는 기업입니다.

모집분야는 일반형과 센터형으로 구분됩니다. 센터형은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와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 입주한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기획·평가·관리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 방식에는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일반형은 과제 수행업체 등에 입주하지 않은 센터형 이외의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기획·평가·관리하는 방식입니다.

Q. 지원 금액이나 기간이 있나요?
A.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 창조기업에 최대 2000만원까지 홍보마케팅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기간은 협약 후 5개월 이내입니다.

자금을 지원 받은 1인 창조기업은 브랜드 개발이나, 홈페이지 제작, 홍보영상 제작, 제품포장,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케팅 등에 지원금을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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