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 ‘서지현 검사 성추행 의혹’ 안태근 항소 기각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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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6-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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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태근 최후변론으로 “서 검사에게 미안하게 생각해”

서지현 검사(46)를 성추행 한뒤 인사 보복한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53)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27일 오후 3시 2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신분이 보장되는 검사에게 부당한 인사권을 행사해 서 검사로 하여금 사직을 결심하게 했다”며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인 만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 전 검사장은 최후변론으로 “사실 아직도 내가 장례식장에 갔었는지 조차 기억이 안 난다”며 “장례식장의 숙연한 분위기 속에서 많은 검사가 보는 앞에서 성추행 했다는 걸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당시 제가 몸조차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동석자의 증언을 듣고, 제가 그 과정에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불편을 끼쳤을 것이고, 서 검사도 그중 하나였을 것 같다”며 “아무리 실수라지만 그 점에 대해선 제 불찰이고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이 강제 추행이 아닌 직권남용죄라며 공소사실을 보면 반드시 그렇지 않고 법조인마저 강제추행으로 기소한 것으로 알정도”라며 강제추행으로 기소됐다면 더 무죄 받기 쉬웠을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서 검사가 이를 문제 삼자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검찰 인사 등을 총괄하는 자리에서 인사권을 남용해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발령 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다.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과 의혹은 당시 친고죄가 적용돼 이미 고소기간이 지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못했다.

1심은 안 전 검사장이 업무를 남용해 인사담당 검사로 하여금 원칙에 반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오후에 선고공판을 열겠다고 전했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지난달 30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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