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새 자본규제 'K-ICS' 2022년 시행…경과기간 충분히 준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민수 기자
입력 2019-06-27 15:2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금융당국이 보험사에 적용되는 새 자본규제인 신지급여력제도(K-ICS)를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시기에 맞춰 2022년 도입하되, 글로벌 규제개편 추이를 보고 도입시기를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또한 보험사에 10~20년간 충분한 경과기간을 줘 연착륙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K-ICS는 현행 지급여력제도(RBC)를 개선한 것이다. K-ICS는 자산·부채 등 가용자본을 계산할 때 완전 시가평가해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 수준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기존 RBC가 가용자본 계산 시 부채 전부 및 일부 자산을 원가평가하는 것과 다르다.

요구자본 측정에 있어서도 RBC는 위험계수방식만을 적용한 것과 달리 K-ICS는 충격 시나리오, 위험계수 등을 적용해 향후 1년간 손실발생 가능액을 신뢰수준 99.5%에서 산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K-ICS 도입 시기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금융당국은 종전대로 IFRS17 시행시기인 2022년에 맞추되, 다른 국가와의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글로벌 추이를 보며 최종적인 도입시기를 확정할 방침이다.

또한 K-ICS 도입 시 충분한 경과기간을 설정해 연착륙을 유도할 계획이다. 경과기간은 유럽연합(EU)의 'Solvency Ⅱ' 이행완료 시기인 2032년과 최대 16년간의 경과기간 사례, 보험사 수용능력 등을 감안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필요 시에는 시행초기 2~3년간 RBC비율과 K-ICS비율을 병행 산출하는 방법도 논의됐다.

지난해 4월 발표된 초안인 K-ICS 1.0을 개량한 K-ICS 2.0도 제시됐다. 이 수정안은 일부 계수를 조정해 초안보다 보험사의 K-ICS비율이 다소 높아지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중 K-ICS 2.0의 영향을 분석해 내년 상반기 중 K-ICS 3.0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채권평가손익 인정기준 개선안도 3분기에 내놓는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과도하고 급격한 제도 도입은 많은 보험사에 충격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오히려 금융시스템의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지양돼야 한다"며 "글로벌 보험자본규제 개편 추이, 국내 자본·외환시장 여건, 보험사들의 경영상황 및 수용능력 등을 충분히 감안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DB]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