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수 사망 확인되면 체납액 2225억 환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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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6-2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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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납세금은 상속 안되고 소멸…재산상속자에겐 부과 가능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지난해 에콰도르에서 숨졌다는 가족 증언과 사망증명서가 나오면서 검찰이 객관적인 검증에 들어갔다. 정 회장 사망이 확인될 경우 형 집행은 물론 2225억원이 넘는 체납액 환수도 사실상 어려워진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지난 22일 해외 도피 중 강제 송환된 정 전 회장의 넷째 아들 한근씨(54)에게서 “부친이 지난해 에콰도르에서 사망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한근씨는 에콰도르 당국이 발급한 정 전 회장 사망증명서와 화장된 유골함,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위조 여권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도 사망증명서를 확보했다. 사망증명서에는 정 전 회장의 위조 여권 이름과 같은 인물이 ‘2018년 12월 1일 심정지로 숨졌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회장 사망에 대한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다. 화장된 유해는 유전자(DNA) 감식이 어려워 사망 근거로는 부족하다. 검찰 측은 “에콰도르 당국에 사망증명서 발급 사실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전 회장 시신을 화장한 것으로 알려진 현지 화장시설을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연합뉴스]


정 전 회장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영동대학교 교비 7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2007년 5월 지병 치료를 이유로 출국해 12년째 도피생활을 해왔다. 대법원은 2009년 5월 정 전 회장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열고 징역 3년6개월을 확정했다. 정 전 회장이 사망했다면 형 집행은 할 수 없다.

천문학적 세금 환수도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정 전 회장은 증여세 등 73건의 국세 2225억2700만원을 내지 않아 고액 체납자 1위에 올라 있다.

체납 세금은 상속되지 않아 사망이 확인되면 그대로 소멸한다. 다만 재산이 자식 등에게 상속된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상속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고액을 체납한 정 전 회장 일가가 실명으로 재산을 상속했을 가능성은 낮아 실제 부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도피 21년 만에 중미 국가인 파나마에서 붙잡힌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아들 정한근 씨가 22일 오후 국적기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정씨는 1997년 11월 한보그룹 자회사인 동아시아가스(EAGC)의 자금 약 322억원을 횡령해 스위스의 비밀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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