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조, 쟁의권 확보 시도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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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훈 기자
입력 2019-06-2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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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

한국GM 노동조합의 쟁의권 확보 시도가 불발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가 제기한 노동쟁의조정신청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경우, 합법적인 파업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사측에도 성실히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중노위 측은 “노사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교섭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새로운 장소를 선정해 조속한 시일 내에 성실히 교섭할 것을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GM 노조는 “사측이 교섭장 교체를 빌미로 임금협상 단체교섭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이유로 중노위에 노동쟁의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 74.9%의 찬성표를 받았다.

한국GM 노조는 오는 25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중노위의 결정에 따른 추후 대응 방식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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