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해진 외감법 영향? 늑장 사업보고서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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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원 기자
입력 2019-06-27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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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사업보고서를 늦게 내는 회사가 올해 들어 4배 가까이 불어났다. 먼저 깐깐해진 외부감사법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움츠러드는 경기도 한계기업을 늘렸을 수 있다.

◆중소형사 많은 코스닥 더 심각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상장·비상장 기업 23곳이 올해 들어 전날까지 '사업보고서제출기한연장신고서'를 내놓았다. 6곳에 그쳤던 전년 동기보다 280% 넘게 늘었다.

시장별로는 코스피에 속한 동원금속과 동양물산기업 2곳이 사업보고서 제출을 늦추기로 했다. 1년 전에는 금호타이어 1곳뿐이었다.

상대적으로 중소형사가 많은 코스닥은 더 심각하다. KJ프리텍과 MP그룹, 에이앤티앤, 차바이오텍, 경창산업, 청담러닝, 파인넥스 7곳이 제때 못 냈다. 전년에는 모다 1곳만 연기했었다.

코넥스 상장사인 주노콜렉션도 사업보고서를 늦게 내기로 했다. 1년 전만 해도 코넥스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다.

사업보고서는 상장법인뿐 아니라 주주를 500명 이상 둔 비상장사도 내야 한다. 올해 들어서는 비상장사 13곳이 사업보고서를 제때 못 냈다.

에임하이글로벌과 이노시뮬레이션, 신테카바이오, 대지개발, 제이앤드, 네이처리퍼블릭, 라파스가 여기에 해당한다. 티맥스소프트와 아리바이오, 이더블유비엠, 폴루스, 카페베네, 후이즈도 마찬가지다. 이 가운데 에임하이글로벌은 상장폐지를 당했던 회사다.

◆상장폐지 걱정 커지는 투자자

투자자는 상장폐지를 걱정할 수밖에 없다. 외부감사를 멀쩡하게 마쳤다면 사업보고서는 제때 나오게 마련이다. 한국거래소는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상장사를 상장폐지 심사 대상으로 올린다.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거래소는 회계연도를 마치고 90일 안에 안 내면 불이익을 준다. 다만, 결산이 12월이냐 3월이냐에 따라 제출 기한은 3월 말일 수도, 6월 말일 수도 있다. 연장신고서를 내는 경우에는 5영업일까지는 늦게 내도 된다.

코스피 상장사인 동원금속도 제출일을 5일 늦춘 사례에 해당한다. 동원금속 외부감사를 맡아온 한영회계법인은 "동원금속이 재무제표를 최종 확정할 때까지 감사보고서 제출을 연기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차바이오텍과 MP그룹은 감사의견을 비적정에서 적정으로 바꾸어 위기를 넘겼다. 애초 차바이오텍은 1년 전에도 감사의견을 비적정(한정)으로 받았었다. 이번에 감사 우려를 해소했지만, 내부부회계관리제도 문제로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돼 있다.

MP그룹은 2018년 말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었다.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가 문제를 일으켰다. 다행스럽게 거래소가 MP그룹에 개선기간을 부여했지만, 주식거래는 여전히 정지돼 있다.

새 외부감사법은 2018년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애꿎은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분식회계가 사라지지 앉자 기업뿐 아니라 회계법인에도 책임을 무겁게 묻기로 했다. 올해 들어 비적정 감사의견이 부쩍 많아진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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