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청문요구안 국회 접수...재산 66억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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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9-06-2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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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윤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재산으로 66억73만원을 신고했다.

21일 국회에 제출된 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재산 총액 66억37만원 중 윤 후보자 본인 재산은 2억 400여만원이다. 나머지 63억9000여만원이 모두 배우자 소유로 나타났다.

배우자는 코바나컨텐츠(전시기획업체) 김건희 대표다. 김 대표는 예금 49억5000여만원과 경기 양평군 소재 토지 12건을 소유했다. 현재 윤 후보자와 함께 거주하는 서초동 아파트도 김 대표 명의로 돼 있다. 다만, 윤 후보자 부모는 독립생계유지를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윤 후보자는 1982년 8월 병역검사에서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고 군 복무를 사실상 면제받았다. ‘짝눈’을 의미하는 ‘부동시’ 때문에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력 사항에는 서울대 법학과 졸업 후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4년부터 25년 간 검사로 재직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요청 사유서에 “검찰총장으로서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검찰제도 개혁을 이뤄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적임자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른바 ‘적폐 수사’ 이력을 재조명했다. 문 대통령은 “윤 후보자는 검사 경력의 대부분을 수사 최일선에서 근무하며 부정부패 수사에 탁월한 역량을 보여왔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윤 후보자는 법과 원칙을 지키며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소신을 굽히지 않는 강직함으로 검찰 구성원들뿐 아니라 국민들의 신망이 깊다”며 “일선 검찰 수사를 총 지휘할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앞으로 15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송부한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접수돼 상임위로 회부된 후 15일 이내에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국회 공전 등 여러 이유로 이 기간 이내에 청문 절차가 진행되지 못할 경우 대통령과 대법원장 등의 요청에 따라 청문 기한을 열흘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점심 식사 나선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점심식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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