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중국인 사이 대여금 소송, 채무자 재산 한국에 있으면 한국에서 재판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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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6-1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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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에 거주·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보유 예금, 한국에서 재판 가능 근거

중국인 사이의 대여금 소송이더라도 채무자 재산이 한국에 있다면 우리 법원이 재판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19일 중국인 왕모씨(33)가 중국인 공모씨(44) 부부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왕씨는 중국에서 사채업을 하며 공씨 부부가 500만 위안(한화 8억 6445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자, 공씨 부부가 소유한 제주도 소재 부동산과 국내은행 예금을 2014년 가압류한 후 제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왕씨는 공씨 부부가 제주도에 거주하며 중국에서 더 이상 생활하지 않으려고 함으로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씨 부부는 중국 현행법인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 중 대여금 소송에 적용될 법률(준거법)에 해당한다며 중국 법원에서만 재판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채권자 재산이 국내에 있다면 한국 법원이 중국법이 적용되는 중국인 사이 대여금 소송을 재판할 수 있는지 여부로 다툰 것이다.

1심은 “공씨 부부 소유의 집행 가능한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각하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공씨 부부가 대한민국에 부동산 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 왕씨가 이를 가압류한 상황에서 이 사건 청구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서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있다”며 왕씨의 손을 들어주며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에 따라 공씨 부부가 지연이자 포함 9억 650만 원을 갚으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2심과 같은 판결을 하며 왕씨의 승소를 확정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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