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황하나, “박유천과 함께 있었지만 마약은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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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6-1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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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유천 진술 일부 부인...다음달 10일 오후 2시 결심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31)가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과 같이 있었지만 투약은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황씨는 앞서 열린 공판에 모두 참석해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지만 전 남자친구 박유천과 함께 투약한 정황에 대해선 일부 부인하고 있다. 황씨는 지난 3월 12일과 13일에 박유천과 함께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투약을 했다는 것은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은 “이 부분을 재판부가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박유천과 황씨는 지난 2~3월 3차례 필로폰 1.5g을 구매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오피스텔 등에서 6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 9~10월에는 박유천이 살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오피스텔에서 필로폰을 1차례 함께 투약한 혐의도 있다.

황씨는 앞서 2015년 11월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그해 9월에는 강남 모처에서 지인 A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종로경찰서는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7년 6월 황씨를 불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이후 무혐의 처분 받았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황씨가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진행하다 지난 4월 4일 경기도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황씨를 체포했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 14일 같은 혐의로 기소돼 열린 1차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최후변론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또 황씨와의 대질신문도 진행하지 않기로 하고 변론이 종결됐으며 검찰은 박유천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사진=황하나 인스타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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