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취업한 새내기, 국민연금 손실 없이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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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9-06-1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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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적으로 납부한 금액보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액수 많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올해 취업한 A씨. 취업을 하면서 급여명세서에 나온 국민연금 공제에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가 가장 큰 궁금증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궁금증은 A씨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갖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공단의 도움을 받아 이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100문 100답을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Q. 국민연금 낸 돈보다 많이 받을까요? 적게 받을까요?

A. 가입자가 낸 돈보다 많이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은 납부한 금액보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액수가 훨씬 많습니다. 여기에는 최초로 연금을 받는 시점에 과거의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해 연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금을 받는 중에는 물가상승분에 따라 연금액도 오르는 등 납부한 보험료보다 연금 수령액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Q. 국민연금을 덜 받는다는 소문, 사실인가요?

A. 사실과 다릅니다. 국민공단연국민연금 도입 초기에 가입한 세대들은 자신의 노후준비와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이중부담 때문에 그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시행 초기에는 저부담·고급여의 구조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는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재정안정화를 위한 제도개혁이 단행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개정안대로 하더라도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일반 사보험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Q.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연금수령액에 영향을 미칠까요?


A. 그렇습니다.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분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의 추가급여를 지급합니다. 부양가족 연금이라고 부릅니다. 부양가족연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연금을 받는 분의(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의) 배우자, 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 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 배우자의 부모 포함)로서 연금을 받으시는 분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지급되며, 가입기간 등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때 자녀에는 배우자가 결혼 전에 얻은 자녀(계자녀), 부 또는 모의 배우자(계부모)도 포함해 인정하며, 부모, 계자녀, 계부모는 수급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Q. 60세에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은 경우, 반납하고 매월 연금 지급 가능한가요?

A. 60세가 되어 이미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는 다시 반납이 불가능합니다. 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연금수급연령이 돼도 그 기간을 못 채워 연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60세 이후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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