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가 발목 잡는 김대중‧이희호 등 긴급조치 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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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6-1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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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 전 대법원장 시절, 국가배상 엄격히 본 판례...하급심 상당 이에 따라

박정희 정권 ‘긴급조치’로 피해를 본 사람이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대법원이 긴급조치 피해자의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해석논리가 적용된 것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선희)는 13일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1976년 수감됐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결정했다. 선고 사흘 전에는 이희호 여사와 김 전 대통령의 가족들이 참여했으며 또 문익환 목사, 함석헌 선생 등의 유가족과 함세웅‧문정현 신부 등 75명이 원고로 이름을 올렸다.

재판부는 “당시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임이 선언되지 않았던 이상 법관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피해자들이 영장 없이 구금돼 재판 받은 것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긴급조치 9호는 지난 2013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족들과 일부 생존자들은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등법원은 36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에 대해선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대법원이 국가배상 요건을 엄격히 봤던 판례를 따른 것이다. 해당 판례가 나온 후 상당 하급심 판결들이 대법원 판례를 따르고 있다.
 

[김대중평화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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