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법정 입찰비리’ 전·현직 법원행정처 직원들, 1심서 징역 10년 등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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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6-1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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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누구보다 청렴해야 함에도...죄책이 가볍지 않아”

대법원 ‘전자법정 사업’ 입찰과 관련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전·현직 법원공무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4일 오전 10시 뇌물공여,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공무원 남모씨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현직 법원행정처 공무원 강모씨, 손모씨, 유모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이날 강씨는 징역 10년과 벌금 7억2000만원에 추징금 3억 5000여만원을 손씨는 징역 10년과 벌금 5억 2000만원에 추징금 1800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2000만 원에 추징금 6000만 원을, 뇌물을 주고 입찰을 따낸 남씨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에 비춰 누구보다 청렴해야 함에도 직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남씨에게는 “범행을 총체적으로 주도한 것이 인정되고, 이 사건의 최종적 책임자로서 무거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일 “사법서비스 향상이라는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몇몇 공무원과 업자들이 결탁해 자신들 주머니 안에 넣은 국고손실이자 부패 사건”이라며 남씨에게는 징역 6년, 강씨는 징역 12년과 벌금 10억 원, 손씨는 징역 10년과 벌금 6억 원을 구형했다.

남씨는 2009년~2018년 부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해 대법원이 진행한 전자법정 사업 관련 243억원 상당의 물품공급 및 하도급계약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6억 5000여만원의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다.

강씨 등은 전자법정 구축사업을 담당해 남씨 부인 명의로 설립된 회사가 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유리한 조건을 내세워 그 대가로 4년에 걸쳐 최대 3억 1000만원을 받는 혐의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관련 김명수 대법원장은 관리책임을 맡았던 판사들은 징계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판사 징계를 촉구하며, 감사원이 대법원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최의종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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