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개별공시지가 현장상담으로 민원만족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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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허희만 기자
입력 2019-06-1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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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 운영을 통한 불편사항 접수 및 개선 기대

논산시청 전경[사진=논산시제공]


충남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이 달 17일부터 28일까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시민 궁금증 해결을 돕고자 감정평가사 현장 상담제를 운영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민원토지과 지가상황실에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민원인 편의를 위해 전화와 인터넷 상담도 실시한다.

2019.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민원토지과 및 읍·면·동사무소 민원실 또는 충남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열람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될 경우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여부를 조사한 후 논산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면으로 처리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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