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필리핀, 이슬람 금융 법안 가결... 이슬람 은행 법적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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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19-06-1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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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 이미지]


필리핀 상하 양원은 최근, 이슬람 금융의 법적 틀을 규정한 법안을 가결시켰다. 필리핀 중앙은행의 감독하에 이슬람 금융의 보급을 촉진시켜, 빈곤하거나 사회적 지위가 낮아 은행 계좌를 가지지 못한 국민들에게도 금융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파이낸셜 인크루젼'을 실현한다.

상원은 3일, 하원이 제출한 이슬람 금융 기관의 규제 및 조직에 관한 법안(하원 법안 제 8281호)을 가결시켰다. 본 법안은 양원의 합동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금번 회기에 양원을 통과했다. 현지 매체 마라야 등에 의하면 동 법안은 이미 대통령에게 제출되었으며, 두테르테 대통령이 서명하면 바로 공포된다.

동 법안은 중앙은행 관할하에 이슬람 은행이 ◇당좌예금 ◇투자 수익을 제외하고 금리가 없는 보통예금 ◇투자계좌 ◇외화예금 ◇송금 또는 계좌 이체 ◇신용장・보증장 발행 및 이슬람법에 근거한 금융상품 ◇지불 지도 및 외환 어음, 이슬람법에 근거한 거래 증서의 범위 내 회수 ◇이슬람법에 근거한 융자 등의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법안 공포 후 중앙은행이 시행규칙(IRR)을 수립하고, 금융위원회에서 인가할 이슬람 은행의 숫자를 규정할 방침이다.

중앙은행의 죠크노 총재는 "이슬람 금융의 보급은 필리핀에 거주하는 무슬림들에게 효과적인 금융 수단을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동 법안의 가결을 환영했다.

필리핀에는 현재 민간 자본이 이슬람 은행을 설립할 때 따라야 할 법률, 규정이 정비되어 있지 않다. 이슬람 은행은 1973년에 설립된 민다나오 지방에 본사를 둔 알아마나 이슬라믹 인베스트먼트 뱅크(AIIB) 한 곳 뿐이며, 동 은행은 2008년부터 국영 필리핀 개발은행(DBP)의 계열로 편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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