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칼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한방치료 급여 확대는 필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송종호 기자
입력 2019-06-11 04:1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최도영 대한학의학회장

최도영 대한학의학회장 [사진=대한한의학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건강보험 평균 보장률은 약 75% 수준으로, 우리나라는 65%에도 못 미치고 있다. 보장성 강화가 필요한 이유이다.

이처럼 국내 의료계의 주된 관심은 건강보험 보장성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를 논하는데, 영국에서는 6개월 이상 체류하는 모든 사람이 일반의사에게 무상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비용은 모두 국가가 부담한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은 강제성을 띠는 사회보험이지만 소득, 근로형태, 나이 등에 따라 보험료와 혜택이 다르다는 점에서 선택적 복지의 성격을 갖는다.

건강보험 보장성 문제의 핵심은 보장 대상이 아닌, 급여행위의 보장 범위이다. 즉, 치료행위가 건강보험에서 급여하는 행위인지가 중요한데, 한방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범위는 의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국내 건강보험 보장률을 살펴보면 의학은 병원과 의원급이 각각 53.7%와 63.4%인 반면, 한방병원과 한의원은 36.7%와 53.2%에 그친다.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병원과 의원이 27.1%와 17.1%, 한방병원과 한의원은 46.6%와 60.3%로 더 큰 차이를 보인다.

즉, 한의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아 국민은 한방 치료를 받을 때 자비 부담이 높은 실정이다. 다행스러운 사실은 2018년 시범 실시한 추나치료가 올해부터 건강보험의 급여로 전환됨으로써 국민의 치료 부담을 낮췄다는 점이다.

한의건강보험은 1984년 12월 1일부터 충북 청주시 청원지역 18만20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되다가 1987년 2월 1일 전국으로 확대돼 현재에 이르렀다. 시범실시 당시 급여범위는 진찰, 입원, 침구, 부항 및 96종의 한약재 63개 한약처방으로 시작됐다. 전국적으로 보험이 확대되면서 일명 첩약이라고 부르는 한약처방이 빠지고 68종 한약제제에 대한 급여로 축소됐다.

이후 한의계의 가장 중요한 건강보험 이슈는 첩약의 급여에 있었다. 한의계 모두가 이를 찬성한 것이 아니라 논의의 중심에 있었다는 뜻이다. 현재는 자동차보험 일부에서 첩약을 제한적으로 급여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확대되기를 바란다.

매년 3월 20일은 ‘세계행복의 날’이다. 유엔지속가능개발연대(SDSN)에서는 2012년도 이후 세계행복지수를 산출하고 있다. 최근 조사된 155개국의 행복지수를 보면 노르웨이가 7.5점으로 1위, 덴마크·아이슬란드·스위스·핀란드·네덜란드가 다음 순위이며, 우리나라는 5.8점으로 56위를 차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순위가 이전보다 하락한 14위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위기는 경제적 위기가 아닌 사회적 위기라고 평가,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과 외로움을 그 이유로 파악하고 있다.

보건의료정책 차원에서 한의계가 바라는 점도 이와 같다. 현재까지 한의계의 상대적 박탈감과 외로움은 매우 크다. 건강보험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지향은 형평성과 효율성이다. 현 정부가 우리사회를 더 평등하고, 더 공정하고, 더 정의롭고, 더 행복하게 만들어 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