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칼럼]자동차 급발진 사고, 저장장치 정보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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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교수
입력 2019-06-10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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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



자동차는 편리한 수단이다. 하지만 100% 안전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심각한 사고도 종종 발생한다. 가장 나쁜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 급발진' 사고다. 물론 국내에서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를 인정하거나 피해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은 경우는 없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 이후 재연이 불가능하고 자동차의 결함을 소비자가 밝혀야 하는 구조 때문이다. 여기에 징벌적 배상제가 없다보니 벌금 등으로 끝나기도 한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는 1980년 초부터 시작됐다. 자동차에 전자제어엔진 등 각종 전자장치가 도입되면서 급발진 사고가 등장했다. 문제는 전자제어장치는 사고가 발생해도 흔적이 남지 않아 재연이 불가능하고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자동차 급발진사고 관련 소송에서 운전자가 100% 패소했다.

정부 역시 운전자 실수라는 결론을 내고 급발진에 대한 어떠한 주의나 경고도 없었다. 미국의 경우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운전자가 조치하는 방법이나 최소화하는 방법 등을 알리고 있는 데 반해 우리는 급발진 주의사항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는 가솔린 엔진과 자동변속기가 있는 자동차에서 주로 발생한다. 전체 자동차 급발진 사고 건수의 약 90% 정도가 이에 해당된다. 나머지 10%는 최근 보급된 전자제어 디젤엔진과 자동변속기 조합에 발생한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의 약 80% 정도는 운전자 실수로 추정된다. 나머지 20%가 실제 급발진 사고라는 것이다. 연간 보고되는 신고건수는 약 100건 내외지만, 실제로 발생하는 건수는 20배가 넘는2000건 정도는 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실제 발생하는 급발진 건수는 약 400건 내외로 추정된다. 하루에 한건 정도로 적지 않은 건수다. 

급발진 사고에 대해 운전자 실수인지 아니면 자동차 결함인지를 밝히지 못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최근 출시된 자동차에는 여러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이 탑재돼 있다. 특히 자동차 사고기록장치라고 알려진 EDR(Event Data Recorder)을 활용할 수도 있다. EDR은 제작사가 자사 차량의 에어백 전개과정을 보기 위해 탑재한 프로그램인데 사고기록장치로도 사용되고 있다. 다만, 에어백이 터지지 않으면 사고 내역이 기록되지 않고 특히 운전자의 행태는 거의 기록되지 않아서 도리어 자동차 제작사의 면죄부로 활용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또한 2008년 말부터 출시된 모든 자동차에는 'OBD-II'라는 장치가 있다. 이 진단커넥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기록하면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얼마나 밟았는지 등 각종 운전자의 운전행태와 자동차의 상태 기록이 가능하다. 필자는 OBD-II에서 받은 내용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장치' 활용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 저장장치에 대한 무료 공개를 강조했지만 정부나 제작사 모두 외면하고있는 실정이다. 저장장치는 3~4만원의 가격의 담배갑 크기로, 진단 커넥터에 꽂기만 하면 사고 전후 이틀치의 데이터 저장이 가능하다. 정부나 제작사 모두 자동차 급발진을 밝히고 싶어하면서 왜 이런 장치 정보를 활용하지 않는지 묻고 싶다.

올해 역시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의 관심과 소비자 중심의 시스템이 확실히 요구돼야 한다. 특히 소비자 목소리와 시민단체의 관심이 필요하다. 급발진 사고가 나 자신과 가족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대책을 촉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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