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 LG화학에 10억원대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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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정 기자
입력 2019-06-1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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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에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을 상대로 명예 및 신뢰 훼손에 따른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말 LG화학이 미국 ITC 및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배터리 관련 소송을 제기하면서 SK이노베이션에 끼친 유∙무형의 손해와 앞으로 발생할 사업차질 등의 피해가 막대하다고 보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LG화학은 SK이노가 인력을 빼내 배터리 기술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셀 등의 미국 수입을 전면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SK이노베이션은 관계자는 "일단 소송을 제기해서 확인하겠다는 이른바 '아니면 말고 식 소송의 전형'이다"며 " "국내 대기업 간의 선의의 경쟁을 바라는 국민적인 바람을 저버리고 근거 없는 비난을 계속해 온 상황에서 더 이상 경쟁사의 근거 없는 발목잡기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10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향후 소송 진행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확정,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장을 통해 SK의 전기차 배터리 연구는 1992년 울산 연구소(現 기술혁신연구원의 전신)에서 시작됐으며, 이후 2010년 대한민국 최초의 완전(Full Speed Electric Vehicle) 전기차인 현대차동차의 블루온에 공급, 2011년 대한민국 최초 양산 전기차인 기아 레이에 공급 등 전기차 배터리 산업을 주도해 왔다고 주장했다.
 

[사진=sk이노베이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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