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대통령 딸 다혜씨 해외이주 의혹 감사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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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형 기자
입력 2019-06-05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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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혜씨 부부간 구기동 빌라 증여 등 '사적 관계'로 판단

감사원이 5일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 가족의 해외 이주 의혹과 관련한 공익 감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지난 3월 26일 관련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감사원은 이날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결과, 다혜 씨 의혹의 핵심인 대통령 친인척 해외 이주 의혹에 관해선 공익 감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는 법조계·학계·언론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중 감사원장이 위촉하는 7명(외부 4명·내부 3명)으로 구성한다.

공익 감사 청구 내용은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 이주에 따른 경호 예산과 인력 증가 실태 △구기동 빌라 거래 시 대통령 딸 부부간의 선(先) 증여·후(後) 매각 사유 △급매인 구기동 빌라의 높은 매도 가격 △문 대통령 사위가 근무했던 회사의 차입금 증가 경위 △정부 부처의 편의 제공 여부 등이었다.
 

감사원이 5일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 가족의 해외 이주 의혹과 관련한 공익 감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


이 중 다혜 씨 부부간 구기동 빌라 증여와 문 대통령 사위가 근무한 회사의 차입금 증가 경위 등은 '사적인 권리관계'라고 밝혔다. '감사원법' 등에 따른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삿짐 수출신고 여부 등 대해서도 '특정인의 권리·의무관계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 등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다혜 씨 가족의 해외 이주에 따른 경호 예산 및 인력 증가 실태와 해외 이주 과정에서 정부 부처가 편의를 제공했는지 등에 대해선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전했다.

공익감사청구 처리 규정 제4조에 따르면 감사청구의 주된 내용이 사적인 권리 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 사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은 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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