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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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곤 기자
입력 2019-06-0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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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기사·산림산업기사·산림기능사 등 대상

산림과 관련한 국가기술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이 실시된다.

산림청은 오는 10일부터 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 산림기능사 등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를 2달 동안 집중 단속한다.
 

[사진=연합뉴스]



산림청은 오는 9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10일부터 8월 10일까지 17개 시·도, 관련 협회 등과 합동 조사를 벌인다.

자진신고자는 형법 제52조에 따라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으며, 자진신고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평가기획부로 하면 된다.

임상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사업 품질의 향상과 산림기술의 발전을 위해 국가기술자격 제도 정착은 필수적"이라며 "임업계 및 산림기술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부탁했다.

이번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근절 일제 조사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며,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등 모두 9개 부처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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