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장애인체육회 감사해보니···나이트클럽에 노래방 '유흥비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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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박동욱 기자
입력 2019-06-02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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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 특정감사 결과 발표··12년 장기 재임 전임 사무처장 횡령·배임 혐의 수사의뢰

부산시 전경 자료사진[사진=박동욱]

부산시장이 회장직을 겸하고 있는 유관 기관인 부산장애인체육회의 전임 사무처장이 고용장려금을 유흥비와 출장비 등으로 마구 사용했다가 부산시 특정감사에 적발됐다.

부산시는 지난 2006년께부터 사무처장을 세 번 역임하면서 올해초까지 12년간 장기 재직한 이모씨의 횡령·배임 행위를 밝혀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부산시장애인체육회에 대한 특정감사는 지난 5월20일부터 24일까지 닷새 동안 부산시 감사관실과 체육진흥과 합동으로 진행됐다. 이번 감사는 지난 1월 말 장애인체육회 신규 사무처장(부산시 파견) 부임 이후, 장애인체육회의 예산결산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행적 행정 반복과 일부 규정 미비, 증빙 자료 미흡 사례 다수 적발된 데 따른 후속 조치였다.

감사 결과,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2년3개월 동안 장애인고용장려금 9127만원과 2017년 일·학습병행제 지원금 2144만원이 부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무처 직원 출장여비와 시간외 근무수당도 자기들끼리 나눠쓰듯 부당하게 지급됐다.

이와 관련, 부산시는 장애인고용장려금 부당사용 등 2건에 대해서는 횡령·배임 등 혐의로 수사 의뢰하는 한편 부당하게 집행된 1200여만원을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장애인체육회에서는 지원받은 장려금을 대부분 지출 증빙서류 없이 은행제출용 서류에만 날인하고 지출했다. 특히 전임 사무처장 등은 지원받은 장려금으로 심지어 나이트클럽과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 27개월 동안 20회나 드나들며 97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개인명의의 계좌이체 등으로 30건 5859만원이 물품구입 명목 등으로 불분명하게 사용됐고, 장애인고용장려금 가운데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해 격려금, 국외출장비 등으로 사용한 사례가 8건 2298만원에 달했다.

‘일·학습병행제 지원금’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산업현장의 실무형 인재양성을 위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한 기업에 대해 각종 훈련비용과 전담인력수당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장애인체육회는 이 지원금 또한 편법 운영했다. 지난 2017년도 지원금 3977만원 중 2144만원을 총 8회에 걸쳐 증빙서류 없이 특정 개인이나 업체에 지급하는 등 부적정하게 사용했다.

이와 함께 일부 직원은 관외출장여비를 과다 수령하는가하면, 각종 장부와 기록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는 등 업무전반에 걸쳐 엉성한 관리운영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는 향후 이같은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해 장애인체육회에서 사용하는 모든 법인카드에 대해 유흥업소 결제 방지기능이 있는 '클린카드'(Clean Card)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미비 규정을 보완·재정비할 계획이다.

부산시 류제성 감사관은 "앞으로 장애인체육회가 사회적 책무와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부산시 차원에서 제도개선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장애인체육회와 같은 공직 유관단체가 감사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컨설팅 위주의 정기적인 종합감사를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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