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에 나선 신현실 안전문화 강사는 100일 국민안전실천운동(4.16.~7.24) 기간 동안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불법 주정차의 관행부터 개선되야 한다는 취지로 1차로 안전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시·군 순회교육(3.21~5.8.)을 실시했으며, 2차로 도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책임질 충북도와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신 강사는 4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개선하고 도민들이 불법 주정차를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에 대해서 집중 교육했다.
주민신고제 신고 대상이 되는 4대 불법 주정차 구역으로는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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