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혀지지 않는 임금 격차...정·비정규직 월 임금 200여만원차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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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등용 기자
입력 2019-05-3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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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과근로시간, 제조업 중심 감소세...주52시간제 영향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모습이다.

고용노동부가 31일 발표한 ‘2019년 4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임금 총액은 339만7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6% 증가했다.

고용 형태로 봤을 땐 정규직 등 상용근로자 임금 총액이 360만1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4% 증가했다. 비정규직 등 임시일용근로자는 149만4000원으로 6.3% 증가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었다. 올해 3월 임금 격차는 210여만원에 달했고, 지난해 3월에도 200여만원의 격차를 기록했다.

기업 규모별로 봤을 때 올해 1~3월 누계 월평균 기준 상용직 30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는 1인당 319만5000원의 임금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보다 4.5% 늘어난 수준이다.

반면 같은 기간 3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는 614만2000원의 임금을 수령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2.4% 증가한 수치다.

임금 격차는 지난해와 대동소이 했다. 올해의 경우 294만원의 차이를 보였고, 지난해엔 323만원의 차이를 기록했다.

초과근로시간은 작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주52시간제 영향으로 300인 이상 사업체 중 일부 제조업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지속됐다.

제조업 30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직 노동자 1인당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20.0시간으로, 작년 동월보다 0.7시간 감소했다.

300인 이상 제조업 사업체 중에서도 초과근로를 많이 하는 일부 업종은 초과근로시간 감소세가 뚜렷했다.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초과근로시간은 25.7시간으로 작년 동월보다 9.1시간 감소했다.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8.5시간), 식료품 제조업(-8.4시간), 음료 제조업(-7.7시간)도 초과근로시간 감소 폭이 컸다.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의 경우 1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들은 161.3시간 일해 작년 동월보다 7.1시간 덜 일했다. 이는 3월 근로일수(19.7일)가 작년 동월보다 0.9일 감소한 데 따른 것이라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고용 유형별로는 상용직 노동자 노동시간이 168.5시간으로, 7.3시간 감소했다. 임시·일용직 노동시간은 94.5시간으로, 6.6시간 줄었다.

한편, 사업체 노동력 조사의 고용 부문 조사는 고정 사업장을 가진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표본 약 2만5000곳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대상 조사인 노동부 노동시장 동향보다는 범위가 넓고 자영업자 등을 아우르는 통계청 경제활동조사보다는 좁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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