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보험료 체납 사실, 근로자에게 모바일로 알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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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9-05-2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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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 근로자 피해 방지 대책 마련

[사진=게티이미지]


정부가 사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근로자 피해발생 방지책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보험료 체납 시 1회만 등기우편으로 체납 사실을 통지하고 있으나 오는 10월부터는 이동통신(모바일) 등으로 추가 안내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체납보험료 전체 규모는 7조 원으로 지역가입자 체납액은 4조 7000억 원(68%), 사업장 체납액은 2조 2000억 원(32%) 수준이다.

사업장의 체납액은 지역에 비해 규모가 작으나 사용자에게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어 체납 시 근로자가 제 때 알지 못하고 가입기간도 인정되지 않는 등 근로자에게만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한편, 최근 조선업 체납처분 유예로 인해 사업장의 보험료 체납에 따른 근로자들의 피해 사례가 지적되기도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연 1회 안내받는 가입내역안내문에도 구체적인 체납이력까지 포함하여 체납에 대해 근로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 근로자가 추후 체납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현재 5년 이내 체납보험료만 납부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여 보험료 납부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납 보험료 납부 시 제출해야 하는 확인서도 사업장 폐업 시 발급이 어려운 점을 감안헤 원천공제확인서의 제출의무도 폐지하기로 했다.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는 사용자의 책임을 높이기 위해 체납내역을 신용기관에 제공해 금융 거래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근로자에 대한 안내조치는 오는 10월부터 시행하고, 체납 내역 제공 등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은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 올해 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근로자들이 체납 사실을 적시에 인지함으로써 사용자들의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고, 사용자의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근로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끝까지 보험료를 추징하여 근로자들의 연금수급권 보호를 위해 애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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