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에 거래소·증권사도 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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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원, 이보미 기자
입력 2019-05-2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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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던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 [사진=코오롱생명과학 제공]


한국거래소와 상장주관 증권사까지 인보사 사태로 떨고 있다.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 측은 상장을 승인하고 주관한 거래소와 증권사에도 책임을 물을 조짐이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소액주주 측은 현재 법부법인 한누리와 한결, 제일합동법률사무소를 중심으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판례는 해당 상장법인은 물론 상장주관사나 거래소까지 소송 대상으로 인정해왔다.

상장주관사는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다. 두 증권사는 2017년 11월 코오롱티슈진을 상장시키려고 증권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실사에 허술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미 코오롱티슈진이 2017년 2월 문제를 파악했던 것으로 알려진 만큼 두 증권사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거다.

거래소도 상장심사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소액주주 측은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원료로 신약을 만든 회사를 제대로 걸러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일각에서 지적이 나올 수 있지만, 딱히 내놓을 답변이 없다"고 했다.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는 올해 1분기 말 현재 5만9455명(지분율 37%)이다. 이 회사 시가총액은 연초부터 상장폐지 심사에 들어간 이달 28일까지 2조6372억원에서 4895억원으로 81% 넘게 줄었다. 소액주주 지분만 놓고 보면 시총이 같은 기간 약 1조원에서 2000억원 남짓으로 줄어든 거다. 더욱이 상장폐지를 당한다면 주식 자체가 휴지로 바뀔 수 있다.

소액주주가 집단소송에서 이기는 사례는 꾸준히 늘어나왔다. 씨모텍은 주가조작과 횡령 혐의로 상장폐지됐다. 이 회사 소액주주는 유상증자 주관을 맡았던 DB금융투자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다. 지금까지 열린 1ㆍ2심에서 모두 DB금융투자가 일부 피해를 보상해야 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한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는 "1차적인 책임은 사실을 은폐한 상장사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렇더라도 상장주관사와 거래소 역시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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