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 ‘택시 수수료 부당이득금’ 항소심도 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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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05-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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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31일 조정기일 열어 입장 확인

​택시 수수료 이중 청구를 둘러싼 비씨카드와 회원사 간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양 측에 원고(회원사) 일부 승소 판결한 1심 결과대로 합의해볼 것을 제안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7부(부장판사 이원형)는 23일 우리카드 외 8명(회원사)이 비씨카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 측 대리인에게 “혹시 1심 판결대로 조정할 생각은 없느냐”고 말했다.

재판부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않는 한 재판부에서 양보하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어차피 비씨카드에서 두 가지 수수료 중 하나를 물어내야 하는 건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비씨카드 측 대리인은 “정산 수수료는 어느 정도 양보할 생각이 있다”면서도 “1심 재판에서 증인 김모씨의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7년 회원사들은 “비씨카드가 2007년 후불 교통카드가 출시된 이후 10년 넘게 거래승인 중계 수수료와 택시 정산 수수료를 이중으로 부당하게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비씨카드는 일반 카드사와 달리 은행 및 카드사들의 카드 결제 프로세싱을 대행해주는 회사다. 이에 따라 비씨카드는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제할 때 회원사로부터 정액제인 '승인 중계 수수료'를 받아왔다.

그러다 2006년 9월 비씨카드와 회원사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정액제가 아닌 택시요금의 0.5%를 내는 금액 연동 방식 '정산 수수료'를 도입하기로 했다. 문제는 승인 중계 수수료가 정산 수수료로 대체된 이후에도 두 가지 수수료가 함께 부과되고 있던 것이다. 

1심 재판부는 비씨카드가 회원사들로부터 승인 중계 수수료와 정산 수수료를 함께 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다만 비씨카드도 수수료가 이중 청구 되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소멸시효를 5년으로 보고 원고가 제기한 515억원이 아닌 34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회원사들은 당초 소송가액에 비해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비씨카드는 억울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한편, 양 측 대리인들은 의뢰인인 회원사들과 상의 후 오는 31일로 예정된 조정기일에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사진=BC카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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