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근로 청년 저축액 두배 불려주는 '희망통장' 가입자 3천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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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9-05-2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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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2000명서 1000명 늘려...월 10만 또는 15만원씩 2~3년간 저축 가능

  • 최대 540만원 저축하면 시예산ㆍ 민간재원 100% 추가 지원받아 1080만원 수령

  • 월소득 220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만18~34세 근로청년 대상

  • 경쟁률 작년 7대 1 기록...올해도 치열할듯

  • 6.3~6.21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및 우편‧이메일로 접수



서울지역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2~3년 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두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희망 두배 청년통장'의 가입 문이 넓어진다.

지난해 2000명 모집에 1만4000명의 청년들이 지원하며 경쟁률이 7 대 1에 달하자, 서울시는 올해 가입자를 3000명으로 늘렸다.  

서울시는 오는 6월 3일부터 6월 21일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3000명, 꿈나래통장 가입자 500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3년 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의 100%를 서울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추가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저축액은 주거· 결혼·교육·창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월 15만 원 씩 3년 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 540만 원에 추가적립금 540만 원을 더한 1080만 원과 협력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2015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지난해 2000명 선발에 1만4000명이 지원하는 등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올해는 선발인원을 300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면접심사를 폐지하고, 소득기준과 근로기간, 부양의무자의 경제상황, 가구 특성 등 심사기준표에 의거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은 본인 소득 월 220만 원 이하이면서 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4인 가구 기준 369만 원) 이하인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공고일이 속한 연도 기준, 1984.1.1.~2001.12.31. 출생자) 근로 청년들이 대상이다.

서울시는 참가자가 적금을 입금하다가 상황이 어려워 중도 해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단법인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 연계, 무이자 대출도 시행할 계획이다.
 

[사진제공=게티이미지 ]

자녀의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가구 대상 ‘꿈나래 통장’ 가입자 500명도 모집한다.

‘꿈나래통장’은 3년 또는 5년 동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에 추가 적립금을 받을 수 있으며,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는 두배로, 비수급자 및 주거ㆍ교육급여수급자는 1.5배로 수령하게 된다.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의 가구가 지원대상이다. 단, 3자녀 이상의 가구에 대해서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15만 원)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3자녀 이상의 비수급 가구인 경우 월 12만 원씩 5년 동안 저축하면 1080만 원(본인 저축액 720만 원+추가적립 360만 원, 이자 별도)을 받게 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 신청은 6월 3일부터 6월 21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우편·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서류심사를 거쳐 9월 20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하며, 10월부터 저축을 시작한다. 신청서식은 서울시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미래를 꿈꾸며 저축하는 많은 청년과 시민들이 순조로운 자산 형성을 토대로 행복한 미래를 맞이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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