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2~3년 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두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희망 두배 청년통장'의 가입 문이 넓어진다.
지난해 2000명 모집에 1만4000명의 청년들이 지원하며 경쟁률이 7 대 1에 달하자, 서울시는 올해 가입자를 3000명으로 늘렸다.
서울시는 오는 6월 3일부터 6월 21일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3000명, 꿈나래통장 가입자 500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예컨대 월 15만 원 씩 3년 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 540만 원에 추가적립금 540만 원을 더한 1080만 원과 협력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2015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지난해 2000명 선발에 1만4000명이 지원하는 등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올해는 선발인원을 300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면접심사를 폐지하고, 소득기준과 근로기간, 부양의무자의 경제상황, 가구 특성 등 심사기준표에 의거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은 본인 소득 월 220만 원 이하이면서 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4인 가구 기준 369만 원) 이하인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공고일이 속한 연도 기준, 1984.1.1.~2001.12.31. 출생자) 근로 청년들이 대상이다.
서울시는 참가자가 적금을 입금하다가 상황이 어려워 중도 해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단법인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 연계, 무이자 대출도 시행할 계획이다.
‘꿈나래통장’은 3년 또는 5년 동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에 추가 적립금을 받을 수 있으며,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는 두배로, 비수급자 및 주거ㆍ교육급여수급자는 1.5배로 수령하게 된다.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의 가구가 지원대상이다. 단, 3자녀 이상의 가구에 대해서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15만 원)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3자녀 이상의 비수급 가구인 경우 월 12만 원씩 5년 동안 저축하면 1080만 원(본인 저축액 720만 원+추가적립 360만 원, 이자 별도)을 받게 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 신청은 6월 3일부터 6월 21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우편·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서류심사를 거쳐 9월 20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하며, 10월부터 저축을 시작한다. 신청서식은 서울시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미래를 꿈꾸며 저축하는 많은 청년과 시민들이 순조로운 자산 형성을 토대로 행복한 미래를 맞이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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