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6년만에 재구속...김학의 성범죄 입증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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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5-22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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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 소명’

‘별장 성접대’를 비롯한 성범죄와 뇌물 등 혐의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63)과 유착 의혹이 있는 윤중천씨(58)가 2013년 7월 구속됐다가 풀려난 이후 6년만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께까지 강간치상(정신적 피해를 입힌 혐의), 무고, 알선수재,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 소명되고 사안 중대하며, 증거인멸 우려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윤씨는 2007년 11월 13일 김 전 차관과 함께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피해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이씨에게 성폭행을 한 강간치상 혐의를 받는다. 또 윤씨와 내연관계에 있다가 채무 24억원을 갚지 않으려 했다며 소송전을 벌인 권모씨에 대한 간통 무고죄 혐의도 받는다.

윤씨는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 심문에서 “자유분방한 남녀의 만남”이라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후변론 때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윤씨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의 기각 사유가 별건수사라는 의견이 나왔으나, 이번 영장에는 강간치상 등 성범죄 의혹을 입증할 혐의가 기재됐다.

기재된 2007년 말에 일어난 강간치상 피해사건의 공소시효가 15년임에 따라 검찰은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전 차관도 함께 이씨를 강간했다고 영장 범죄 사실에 적시돼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입증에도 탄력이 불을 전망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억대 금품과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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