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행정 법제 교육' 실시··· 규제혁신과 적극 행정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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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박신혜 기자
입력 2019-05-2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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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4월 특별교육에 이어 2차 교육 실시

진주시는 22일 시청 시민홀에서 시 공무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교육’을 실시했다.[사진 = 진주시 제공]
 

진주시는 22일 시청 시민홀에서 시 공무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4월 규제개혁과 공무원 마인드 함양 특별교육에 이은 2단계 심화교육으로 인허가, 기업 접점 부서 공무원 역량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공무원 심화 교육은 법제처와 경상남도의 지원을 받아 기업 애로 해결 등 규제개혁 추진 뿐 아니라 모든 업무처리 과정에서 시민을 위해 어떻게 적극행정을 추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법제처 손대수 법제관은 평소 공무원이 업무수행과정에서 감사와 징계가 두려워 소극적이었던 업무행태를 적극행정 패턴으로 바꾸한 내용을 전달했다.

감사 사전컨설팅 신청과 적극행정 징계면책 제도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이어 경상남도 인재개발원의 정창수 교수는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개혁'이란 주제로 교육에 나섰다. 정 교수는 "규제개혁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이 귀찮고 부수적 업무, 또 하나의 일거리라 생각하고 움직이지 않는데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급변하는 4차 산업시대에 공무원들이 새로운 관점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훈련과 방법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강연을 진행하면서 금년 1월부터 시행중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관해 현장사례 중심으로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의 변화에 진주시 모든 공직자들이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시민 서비스 역량을 높이도록 마인드 함양과 실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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