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필리핀 간호사, 간병복지사 후보생 308명, 내달 일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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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19-05-2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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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간호사, 간병복지사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필리핀인 지원자 제11진이 필리핀 연수를 21일 수료했다. 후보자는 308명으로, 다음달 일본에 출발한다. 간병복지사는 4월부터 도입된 새로운 체류자격인 '특정기능'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일본과 필리핀 정상은 지난해 9월, 일-필리핀 경제협력협정(JPEPA)을 체결한 바 있다. 이 협정에서는 일본에서 일손부족을 겪고 있는 간호사, 간병복지사 인력으로 필리핀인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

마닐라 수도권인 타기그 시의 기술교육기능개발청(TESDA)에서 21일, 연수 수료식이 거행되었다. TESDA 등 3개 기관은 연수 과정을 일본어 능력에 따라 총 19개반으로 나눠 운영했으며, 간호사 후보자 41명, 간병복지사 후보자 267명이 6개월간의 연수를 마쳤다.

후보자들은 일본에 온 후에도 해외산업인재육성협회(AOTS)가 실시하는 6개월 코스 연수를 수강해야 한다. 그 후 병원 등 관련 시설에 취업・연수과정을 밟으면서 일본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체류 가능한 기간은 간호사 후보자가 3년, 간병복지사 후보자가 4년이다. 간호사 후보자는 체류 기간 중에 최대 3회, 간병복지사는 4년째에 1회 국가시험을 치를 자격이 주어진다. 일정 조건을 충족한 사람은 1년간 체류연장이 가능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일본에 정식 취업할 수 있다.

일본은 EPA에 따라 2008년 인도네시아, 2009년 필리핀, 2014년에 베트남으로부터 각 후보자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3개국으로부터 약 4300명을 받아들였다.

필리핀인 후보자 중 작년에 간병복지사가 95명, 올해 간호사 31명이 국가시험에 합격했다.

■ 특정기능 시험 면제
후생노동성과 법무부는 최근, 4월에 도입된 체류자격 '특정기능' 분야의 외국인 수용에 관한 운용요강을 일부 개정했다.

EPA에 따라 일본에 온 간병복지사 후보자에 대해, 일본에서 4년 이상 근무하고 국가시험 합격 기준의 50%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사람은 시험을 보지않고 '특정 기술' 체류자격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전환 후에는 최장 5년간 취업 자격이 주어진다.

일본의 간호, 간병 인력은 2025년에 약 34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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