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손석희 배임 무혐의...폭행혐의로만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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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5-2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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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임 실행 구체적 행위 없어’

손석희 JTBC 대표이사(63)의 배임·폭행 혐의를 수사한 경찰이 손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냈다. 폭행 혐의에 대해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2일 손 대표의 배임·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의견으로, 폭행 혐의에 대해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 밝혔다.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47)의 공갈미수·협박 혐의에 대해선 공갈미수 혐의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손 대표가 김씨에게 손을 댄 것은 인정했다”며 “양측의 폭행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고 실제로 폭행을 한 것인지 가려낼 수는 없지만 손을 댄 행위 자체가 정황상 폭행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배임 혐의에 대해선 “손 대표가 배임을 실행했다고 볼만한 구체적 행위를 하지 않아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손 대표가 김씨에게 용역 사업을 제안하는 등의 사실관계는 인정된다고 전했다.

김씨는 지난 1월 10일 오후 11시 50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 일식 주점에서 손 대표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손 대표의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중 손 대표가 기사화를 막고 JTBC기자직 채용을 제안했으며 이를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손 대표는 “김씨가 불법적으로 취업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한 것”이라며 검찰에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는 손 대표가 김씨에게 용역 사업을 제안한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며 관련 혐의로 손 대표를 고발했다.

경찰은 수사 이후 이달 초 폭행혐의로만 손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려했지만, 검찰은 지난 7일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은 10일 뒤 다시 같은 결론을 내렸으며 이에 검찰 일부에서는 ‘부실 수사’ 등의 의견이 있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손 대표의 배임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경찰과 검찰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수사 내용과 송치 의견을 두고 검찰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경찰이 폭행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지만 상해로 볼 수 있는지 다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1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9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식'에서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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