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안양시장 "관내 거주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덜어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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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박재천 기자
입력 2019-05-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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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집 장만 부부 대출이자 최대 100만원 지원

최대호 안양시장.[사진=안양시 제공]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이 '관내에서 신혼집을 장만하는 부부에 대해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신혼부부의 주거걱정을 덜어주고자 한다'고 피력했다.

최 시장은 22일 '신혼부부들의 주거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 가중이 결국 자녀출산과 양육 부담으로 이어져 또 다른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최 시장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상은 제1·2금융권에서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가정으로 부부모두 안양관내 거주 또는 1개월 이내 전입예정이어야 한다.

혼인신고일이 5년 이내(2014년 7월 1일 이후)이어야 하는데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를 포함하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또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주택도시기금대출자(버팀목, 디딤돌, 신혼부부 전용 대출 등)로부터 대출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7월 3일부터 22일까지다. 부부중 한명이 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한편 시는 지원대상을 선정해 대출이자의 1%에 한해 연 1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해당 기간 안에서 2년간 지원도 가능하며 이 경우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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