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집트보다 규제장벽 높다…"기득권·소극행정에 혁신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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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무 기자
입력 2019-05-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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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대한상의 '신산업 대표규제 사례' 보고서 발표

  • 원격의료, 한국서 십년째 시범사업…美·中서는 활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사진=연합뉴스]

#스타트업 A사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심방세동을 측정해 의사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진단기기를 개발했다. 유럽심장학회 학술대회에서 1위로 뽑힐 정도로 뛰어난 기술력을 지녔지만 국내 출시는 불발됐다. 원격의료로 볼 소지가 있어 국내법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A사는 현재 유럽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한국의 진입규제 수준이 중국과 이집트보다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득권 저항, 포지티브 규제, 소극행정 등이 신산업 기회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미국·일본·유럽연합 등 경쟁국보다 불리한 신산업 분야의 대표규제 사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진입규제는 경쟁국들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국제연구기관인 글로벌기업가정신모니터는 한국의 진입규제 환경을 조사대상 54개국 중 38위로 평가했다. 미국(13위)과 일본(21위), 중국(23위)은 물론 이집트(24위)보다 낮은 순위다.

의료·바이오·정보통신기술(ICT)·금융 등 주요 신산업 분야에서의 국내 진입규제 장벽이 높은 이유로 대한상의는 가장 먼저 '기득권 저항'을 꼽았다. 혁신적 아이디어가 나와도 기존 사업자가 반대하면 신규 사업자는 시장에 진입조차 못하는 실정이라는 것. 원격의료와 차량공유 금지, 각종 전문자격사 저항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의료 분야는 기존 사업자들의 반대가 가장 심한 분야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원격의료가 전면 허용되고 있다. 중국 또한 텐센트·바이두 등 ICT 기업들이 원격의료를 접목한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선보이는 중이다. 반면 한국은 의료계의 반대에 따라 시범사업 시행만 십수년째다.

시대착오적 포지티브 규제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지정된 것 외에는 할 수 없는 포지티브 규제로 혁신 활동이 봉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예로 DTC(Direct-to-consumer) 유전자검사 항목 규제가 있다. 국내에서는 현행법상 체지방, 탈모 등과 관련된 12개 항목만 허용하다 최근 '규제 샌드박스' 심사를 통해 13개 항목을 추가로 지정했다. 반면 영국과 중국은 DTC 검사 항목을 따로 제한하지 않으며, 미국도 검사 항목을 폭넓게 허용한다.

공무원들의 소극행정 또한 규제장벽 요인으로 지목됐다. 행정편의주의와 규제의존증에 젖은 공무원들의 소극적 태도 앞에 혁신 시도가 번번이 무산된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기득권과 포지티브 규제, 소극행정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 아닌 혁신을 규제하는 데 그칠 것"이라며 "탈규제원칙 하에 사회 곳곳에 자리잡은 기득권을 걷어내고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통한 과감한 규제개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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